추정소득 산출방법(무직자 대출 필수, 모르면 낭패)

추정소득 산출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무직자, 주부, 취준생이 신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혹은 생활비로 대출 받을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나 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최신 인정 금액 알려드립니다.

목차

무직 소득 인정방법

내가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주부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요즘은 이제 알바를 하더라도 소득으로 많이 책정이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그 해당 업체를 퇴사를 하셨다 그러면 또 선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모두 무직으로 은행에서는 지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심사를 받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무직 소득 인정 금액 확이 바로가기>>

대체소득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소득이 없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행에서 상담을 받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조심스러워 하시고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소득이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증빙 소득만 있어야 되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대체소득이라고 해서 얼마든지 다른 소득을 그 환산을 해서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소득이 매년 바뀝니다. 요율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표로 이렇게 딱 한 장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릴 겁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이분은 소득을 이만큼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0만원인 분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은 3개월 평균치를 내셔야 되거든요.

국민연금 환산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매달 7만원, 8만원, 8만원 내셨다 뭐 이렇게 하면 3개월로 나눠서 평균치를 낸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하시면 되는데 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만원의 소득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면 국민연금은 3개월 동안에 평균으로 78,947원을 내신분 이건 납부금액입니다. 내가 받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납부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천만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환산을 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환산

만약에 건강보험으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강보험료는 지역 세대주만 해당입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닌데요. 뭐 저희 아빠가 건강보험료 내고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지역 세대주만 해당이신데 지역 세대주가 얼마를 내느냐 한 달에 3만 천원씩 3개월 평균치를 그렇게 냈다고 하시면 연봉 1000만원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환산

역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환산을 해드리는데요. 내가 작년에 2022년에 그 신용카드를 476만원을 썼다라고 하면 연봉 1000만원으로 또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서는 얼마든지 환산소득을 쓸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시 환산소득

대부분 이제 처음 거래하는 분이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여쭤보실 거잖아요. 소득은 있으세요. 그러면 소득 없는데요. 전세대출을 받고 싶은데 소득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은행 직원의 대부분 정말 많은 비율이 그러면 전세대출은 조금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올 거예요.

부결 사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 전세대출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층에서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상품을 은행 직원들은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부실을 굉장히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 부실의 위험성이 아무래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 조금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만 안내를 하다 보니 다른 보증서는 아에 말씀을 안 하는 거죠.

대안상품(안심전세, 허그, 서울보증)

하지만 소득이 없어도 우리가 안심전세라고 하는 허그보증이나 서울보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

소득이 없지만 다른 보증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말씀

을 하면 좋은데요. 또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돌은 그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점장님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소득 없는 분 안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대출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지점에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그와 서울보증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서울보증보험 발급 방법 및 거절 사유(10분)>>

주택담보대출 시 추정소득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담보 물건이 딱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출 승인을 해주는데 혹시라도 소득이 부족하면 요즘 dsr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DSR 맞출 소득을 증빙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이 환산소득이 나올 수 있는데 주부가 내가 카드를 상당히 많이 썼다. 예를 들어서 1년에 23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연봉 5000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한도 확인해보세요.

주부, 무직 소득 증빙 방법 바로가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아마 소득이 없으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리 환산소득으로 말씀을 하셔도 신용 대출은 나의 근로소득에 대한 앞으로의 급여를 보고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무직이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신용카드 많이 쓰는데 신용대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어려운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대출은 원래 증빙 소득이 가능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받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카드 증빙 소득으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산소득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는 그 전세대출 주택담보 대출은 가능하지만 신용대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정 소득 적용방법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위 표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1000만원의 소득을 증빙을 하고 싶으면

1년의 카드 476만원 사용하시고요. 1500만원이면 715만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최대치가 5천만원입니다.

연봉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1년에 카드 사용액이 거의 2,383만원 2,400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미리미리 카드를 좀 사용을 한다거나 건강보험료내는 금액을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민연금 역시 나쁜 금액을 늘린다거나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현재 추정소득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 후기를 읽고 한번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직자 대출 되는 곳(거절이유, 소액 300만원, 솔직 했던 후기)>>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환산한 소득까지는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보금자리로 인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 상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라든지 보금자리론 이런 상품을 이용을 할 때는 카드 사용액이 아닌 나머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카드 내역 증빙시 주의하실 것은 사업자 카드는 안됩니다. 이 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개인 카드 실적이기 때문에 앞에 주민번호가 나오는 그런 실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가끔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다 나오는 그런 서류로 가져오는게 맞습니다. 뭐든지 은행 직원들은 서류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로만 그냥 많아요. 적어요. 내지는 카드 많이 썼어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런 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카드 사용액이 얼만지가 서류로 나오니까 그 서류를 클릭해서 그 프린트 받고 오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가끔은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게 좋고요. 또 부인들 같은 경우는 남편분의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남편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부인분의 카드 사용 금액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인 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카드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카드지만 내 이름으로 발급한 카드인 경우에는 그 사용하기 나오거든요. 궁금하시면 모든지 한번 실행을 해보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현금서비스는 안됨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카드 사용액이 얼마세요.라고 물어봤더니 1년에 엄청 많이 써요 5천만원 정도 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제 보통 대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아 그러시면 뭐 환산소득으로 아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연봉 인상이 되니까 문제 없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비스를 받으신 거였어요. 현금 서비스를 많이 받으니까 매달 나가는 카드 금액이 뭐 몇백만 원씩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금 서비스라던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용으로만 우리가 카드 사용을 하신 금액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작년에 얼마를 썼는지를 미리 체크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좋거든요. 내가 만약에 정말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잔금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최근 1년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간 산정

내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1월이니까 뭐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올해 1월에 많이 썼어 이러면 최근 1년치로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