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2023년 변경 5가지 총정리(+영향은?)

이 시간에는 2023년 3월 2일부터 변경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규제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안전자금대출 외에 구입자금대출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변경 내용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입자금대출은 이전등기 접수일 기준 3개월 내에 받는 대출로서 디딤돌대출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보기지 일반 주택 구입자금대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후에 받는 가계자금 목적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을 통칭합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이란 ?

생활안정자금 종류

생활안정자금대출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1.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받는 대환대출
  2.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에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
  3. 교육비나 의료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일반 생활안전자금대출

간단한 용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3월 2일부터 변경되는 대출 규제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생활안정자금 변경내용(2023년 기준)

생활안정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새롭게 변경되는 대출규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dsr 시점 변경

첫 번째는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금융권은 dsr 40%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2021년 7월 이전에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대안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시점 기준으로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규제지역시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대환대출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금액만큼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안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3월 2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해 줄 예정입니다.

dsr이 대출 받을때 너무 걸린는데요. 혹시 소득이 없거나 무직이셔도 가능한 대출을 찾고 계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무직자 대출 알아보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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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세퇴거자금 대출 제한 폐지

생활안정자금대출과 관련해서 새롭게 변경되는 대출규제 그 두 번째는 전세퇴거자금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시 각종 제한이 다수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 제한이 일괄 폐지됩니다. 단 ltv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가족도 있지가 규제지역내 주택에 대한 전세퇴거자금대출시 적용되던 최대한도 2억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전세 퇴거자금대출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일반 생활안전자금대출 명목으로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였지만이 최대한도 2억이 폐지가 됩니다.
  • 두 번째 9억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 전입 의무도 이제는 없어지게 됩니다. 생활안정대출 연간 최대한도 2억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 세번째 그동안은 교육비 의료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ltv 연간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그 이상의 한도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 담보대출이나 P2P 담보대출을 대출 규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는 없었는데요. 이제 2억이 폐지될 경우 일반 생활환경제금 대출의 최대한도는 ltv 기준 최대한도와 DSR 기준 최대한 도중 낮은 금액이 되게 됩니다.
  • 넷째,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 구입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 목적일 건데요. 현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대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ltv 30%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3월 기준 여전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강남 송파 도초 용산구이 평균 전세가율은 약 50%이기 때문에 세입자만 제때 맞출 수 있다면 구입자금대출 30% 전세보증금 50%에 자기자금 20%만 있으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 다섯째,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는 임대사업자가 규제정류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ltv 30%까지이 규제지역에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ltv 60%까지 허용되게 됩니다.

규제 해체 효과 및 신청방법

다주택자와 임대 매매 일시적인 반등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해 급매물건도 나름 소진이 되고 지방의 주요 저렴한 분양 단지 및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나름의 온기를 줄 듯 하네요. 서민 실수요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이 폐지되고 ltv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최대한도 6억의 폐지에 관해 제 생각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자면 아이고 의미 없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서민 실수요자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의 조건은 부부 소득 9천이하 최대한도 6억인데요. 현재 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이렇게 4곳뿐인데 이곳에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이 서민이냐고 그리고 연소득 9000 이하의 분들이 6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대출 원금이랑 이자 받고 나면 생활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 시간에는 2023년 3월 2일부터 변경되는 생활안전자금 대출 규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