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건강보험 내용 변경(5천원에서 4만원으로)

8월 31일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변화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소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해마다 건강보험료는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득 감소, 휴업, 폐업 등이 증가하고 있어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분노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도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예상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적자 전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이 개선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습니다.

8월 31일부터 변화하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내용

코로나19 감염병 분류의 변화

방역당국은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위기 단계 조종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독감과 유사한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고 검사 비용과 치료비 지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현재까지는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동네 보건소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거나 5천원으로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31일부터는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되면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하며,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는 약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 시행되며, 일반인이 PCR 검사를 받게 되면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검사 무료 대상 및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하지만 일부 대상은 여전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요양병원 종사자나 의료기관 이송 예정 환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팍스 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는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고 50%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치료비도 경증이나 중증 등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중단

8월 31일부터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치료제 무상 공급과 무료 예방접종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앞으로 10월 중에는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군인 65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들과 12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검사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검사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일부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급이 중단될 경우, 지역 사회복지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긴급 지원 정책도 확인해보세요.

3. 10월 중에 실시될 백신 접종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10월 중에는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들과 12세 이상에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종 공고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