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에서는 배우자에게 주택 증여할때 주의할 점, 2023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즉, 배우자 이월과세에 대한 내용 및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이월과세 란?
이월과세가 무엇인지 왜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한 다음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 때 아내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아내가 파는 부동산 가격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세율을 고려하여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내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남편이 증여한 부동산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만약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당초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가액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예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에 남편이 아파트를 3억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8년 3월 1일에 아내에게 아파트를 전부 증여하였습니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7억으로 아내는 7억에다 우리 배우자간 증여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7억에다 6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아내는 2020년 4월 1일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10억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초의 남편이 아파트를 3억에 취득하고 팔았다면 10억에서 3억을 뺀 7억에 대한 양도세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아내는 10억에서 증여 당시에 시가인 7억을 뺀 3억에 대한 양도세를 낸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렇듯 아내를 이용하여 한 단계 거래를 거치고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 즉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적어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남편이 취득한 취득가액대로 양도세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계산하면 아내의 양도세는 10억에서 남편이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인 3억을 뺀 7억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겠죠. 앞서 제가 사례에서는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및 골프회원권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월과세를 계산할 때 아내가 부담한 증여세는 아내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경내용
이러한 이월과세는 지금까지 5년이었는데 2023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세법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혹시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신 분은 이제 10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주의사항
추가로 배우자 이월과세 예외로 다음의 경우에는 아내가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을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내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이 경우는 남편이 아내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하여 어쩔 수 없이 협의매수나 수용당했다면 아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 두 번째로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아까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남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남편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내가 증여받고 양도했을 때는 증여받은 기간부터 양도했을 때 그 기간이 2년이 안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니었는데 오히려 남편의 취득시기부터 아내가 양도하는 그 시기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하다 보니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오히려 세금을 안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아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아내가 증여받은 기간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배우자 이월과세를 통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목적이 배우자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목적으로 배우자를 끼고 증여하고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 금액이 오히려 남편이 직접 양도하는 양도세보다 작다면 배우자의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세청 상담센터를 참고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번 주제를 통해서 배우자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받아야 할지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구요. 절세를 위해서 이월과세를 생각 중이신데 주의사항 보시고 안되는 것에 해당하시면 증여하시면 안됩니다. 주의하시고 부부간 부동산 증여-증여세,취득세 절세 방법+절차(2023년 최신)을 참고하시면 유용한 절세 방법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변경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면제조건 총 정리(2023년 변경내용 3가지)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