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 주택 멸실, 용도변경으로 인한 비과세 및 중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을 팔기 전에 특약에 의한 멸실, 용도변경 할 경우 양도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2023년에 바뀐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도시 2022년도에는 매도 시점에는 주택이지만 잔금때는 멸실하여 토지나 용도변환하여 상가로 하여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은 바뀌었습니다.

목차

주택 멸실시 양도세

주택을 팔기 전에 멸실시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주택을 팔기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만 잠시 한번 살펴보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년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는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서 양도 물건을 판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즉, 이제는 매매계약 후 상가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으로 비과세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택 용도 변경시 양도세

추가로 주택의 용도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에 대해서 다루었지만 주택의 멸실하여 나대지, 토지가 된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장해서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여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시에는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을 양도일 즉, 잔금청산일로 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도 12월 20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주택의 용도 변경하고 멸실의 경우 유권해석의 적용 시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 시점을 잘 숙지해서 어떻게 양도세를 적용해야 될지 잘 한번 적용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증여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2023년 부부간 증여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여전히 2023년도에도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바뀌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도 한번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구요. 추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멸실을 했을 때 양도세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아야 될지라는 유권해석 내용도 그 적용 시점을 잘 한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2023년 변경된 비과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면제조건 총 정리(2023년 변경내용 3가지)을 참고하세요.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까지 비과세 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받기(일시적2주택 비과세, 일시적3주택 비과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