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바뀐 규정과 주의할점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1.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는 우리나라에서 7월 21일부터 경찰청이 집중적인 개도 및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힌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는 차종에 따라 주행 차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차로로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합니다.

1차로 정속주행은 단순히 1차로로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상황 등이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정체사항이라면 추월 여부와 상관없이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일반 도로에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차종과 관계없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량의 차로이며 오른쪽 차로는 36인승 이상의 승합버스, 화물차량,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의 차로로 사용됩니다. 승용차와 35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모든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로의 수에 따라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지정차로제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자면

지정차로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도로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1차로는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 전용차로라면 그 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됩니다.

앞지르기 차로로부터 순서대로 2차로는 승용 차량과 승합차량의 전용차로가 되고, 3차로는 대형 승합 및 특수화물 차량의 차로가 됩니다. 4차로 이상의 차로가 있을 경우에는 4차로는 1.5톤 이상의 화물차 및 건설 특수 자동차의 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차로에서는 1차로를 앞지르기 차로로 인식하고,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차로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결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정차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AQ

Q: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위반 시 해당 차종과 관계없이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나요?
A: 예,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