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23년5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2023년 6월에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를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5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주민센터에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고 계약 이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6월부터 의무화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빠르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라고도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 신고의무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며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민 도의 시 지역이며 군은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대상주택으로는 단독가구 다가구 아파트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이며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된다 임대료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데요.

신청방법(온라인)

신고 기한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이 있는데요.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전월세 계약서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전월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자 이 글에서는 6월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 꼭 숙지하시고 꼭 기간 내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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