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절차 6단계(2023년 최신:전세사기 방지 방법)

전세 대출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이글에서 2023년 최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대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6단계로 정리한 전세 대출 절차를 차례로 보시면 전세 계약시 마음 편하게 받으실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세 대출 절차


이 글은 전세 대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 절차를 보시기 전에 금리가 가장 저렴한 전세 대출을 찾는 법이 궁금하시면 전세대출 이자 비교 2%대 금리찾기 5단계(2023년 최신) 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대출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종류의 전세대출을 받을 지 결정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기금재원 전세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받을지 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절차 1단계] 나에게 맞는 대출 찾기(최저금리, 금리 비교하기)

전세 대출 종류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전세대출 이자 비교 2%대 금리찾기 5단계(2023년 최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대출을 받을지 정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바로 대출 신청 하면 될까요? 아니죠!


[전세 대출 절차 2단계] 등기부등본 찾아보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은행 가서 상담부터 받아 보는게 좋겠죠.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되지만 최소한 전세 계약하고 싶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찾아보는게 가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하고 싶은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등기부등본은 은행 상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은 없는지 정도만 살펴 보셔도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런 항목들을 권리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항목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구요.

만약 이러한 권리 관계가 있는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권리관계 항목들 때문에 전세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이런 권리관계 항목이 있으면 대출 자체가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대출 받고자 하는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없다 라고 확인 하셨으면 이제 전세 계약 체결 하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 절차 3단계] 전세 계약 체결 +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에 대출 실행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유의해야 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금의 비율입니다. 웬만하면 계약금은 전세 보증금의 10% 이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5억이면 계약금은 최소한 5천만원 이상으로 하는게 좋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전세대출 상품의 대부분이 최소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5% 정도로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계약금을 10% 미만으로 하실거면 본인이 실행하고자 하는 전세대출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계약금 10% 미만이어도 대출 실행하는 데 문제 없는지 꼭 한번 여쭤 보세요.

계약 무효 특약 넣기

만약에 계약금 10% 미만이어도 괜찮다고 확인했지만 그래도 찝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한 줄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전세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배액배상 없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100% 돌려준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마음 좋은 임대인이라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이런 문구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런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 확인 하시는게 좋겠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계약금을 전세 10%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자! 전세계약 체결했다.

또한 중요한게 융자 없는집 찾는것인데요. 아래링크 참고하세요.

융자 없는 집 찾는 방법 2가지(전세 사기 방지)>>


[전세 대출 절차 4단계] 확정일자 받기

그럼 대출신청 가로 은행에 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전에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라고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확정일자는 주민 센터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줍니다. 고작 도장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도장 하나가 우리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무기가 됩니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마지막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확정일자 주의사항

사실 확정일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시면서 동시에 받으셔도 되요.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은 대출신청 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 중 하나가 그냥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입니다. 확정일자는 앞서 말씀드렸 듯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전세 계약서 작성 한 날 바로 받으세요. 자! 전세계약서 작성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전세 대출 절차 5단계] 대출 신청하기

드디어 대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 될까요? 대출 실행일 기준, 보통 잔금일이 되겠죠? 잠금일 한달 전, 늦어도 2주 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날짜 기준은 공휴일 주말 제외한 은행 영업일 기준입니다. 성격이 급해서 두세달 전에 대출신청을 하고 싶어도 아마 은행에서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 빠르면 한달 늦어도 2주 전에(대신 승인거절이나 서류 보완이 날수 있으니 한달전에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신청 할 때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통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 은행 담당자에게 꼭 한번 더 확인 하세요. 괜히 서류 몇 개 준비 못해서 은행 두번 방문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대출신청 까지 완료 하셨으면, 이제 대출금이 입금되는 대출실행 잔금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은행에서 아무연락 없으면 대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출 잔금일

만약에 찝찝 하시면 궁금할 때마다 한번씩 은행에 문의 하시면 되겠죠. 이제 대출 실행일인 잔금일이 되면 대출금이 입금 됩니다. 여기서! 이 때, 대출금은 누구에게 입금 될까요? 대출을 실행한 임차인? 아니면, 집주인인 임대인?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됩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잠금일이 되면 대출금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임대인에게 이체하면 됩니다. 자! 잔금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전세대출 절차는 모두 끝났나요? 아니죠!


[전세 대출 절차 6단계] 전입신고 + 이사 = 대항력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전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확장일자, 전입신고 완료와 실제거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하는 날 이미 받았었죠? 그러니 잔금일에는 전입신고 하시고 이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사를 잔금일 이후에 할 계획이라면 최소한 개인 물건 몇 개라도 이사할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앞서 말씀들인 대항력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인 실제 거주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도 했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이제 전세대출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 잘했어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도움 받으세요.

사기 대응 방법 바로가기>>


요약 : 전세 대출 절차

  •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해야 할 일이 뭐였죠?
  • 어떤 전세대출 종류를 받을지 결정한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다.
  • 이때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뭐다? 최소한 계약하고 싶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간다. 자! 은행 상담을 통해서 전세계약 하고자 하는 집이 “대출 실행하는데 문제없다” 라고 확인 받았으면
  •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 하시면 돼요. 이 때, 전세 계약금은 보증금의 몇 퍼센트? 1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면, 바로 대출 신청 하러 가지 마시고 먼저, 주민센터 가셔서 뭐해야 된다? 전세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 확정일자 받은 전세 계약서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챙긴 후에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한다.
  •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은 누구한테 간다?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바로 입금 된다. 잔금까지 끝났으면 그날 바로 뭐 한다? 전입신고하고 이사까지 완료한다.

전세 대출 절차

자! 한번 이렇게 쭉 정리 해 보니까 전세대출 받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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