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례보증은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취급 요건을 대상자별로 완화한 상품 그 중 이 글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위한 전세특례보증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지원대상
서민의 주거안정지원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 협약 체결 (2017년 6월)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이 탄생했습니다.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1/2, 햇살론15/17,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 아래의 대상자 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 최종 보증가능여부는 협약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협의 경우 대출대상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입니다.
지원내용, 금리
-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원
- 기간은 최장 2년이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입니다.
- 금리는 농협 기준으로 5.66%(23년1월기준)입니다. 농협금리 바로가기
- 대출 기간은 2년이고 자동연장은 안됩니다.
-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는 오천만원입니다. 은행별로 최대 8000만원까지 되니 확인해보세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 금리는 우대금리로 0.3%인하 해줍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협약은행 별로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구요. 오프라인으로 협약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협약은행 총 10곳입니다.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으로 총 10개이구요.
1.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 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 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성실상환 증명서류를 발급,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출력) 가능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5%이상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임차대상주택 및 현 거주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 ※ 자세한 필요서류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특례보증 가능대상
내가 위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이 된다면 한번 신청해보세요.
무주택청년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100백만원
다자녀가구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단, 주택도시기금 재원대출은 90% 보증)
- 대상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였거나 완제한지 3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80백만원
신용회복지원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 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 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100% 보증
- 대상자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무주택자
- 보증한도 : 최대 222백만원
주택도시기금 대환대출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 대상자 :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환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입주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재개발·재건축 단지 이주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 대상자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이주하거나 이주한 세입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임차권등기 세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적용 배제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 이주를 희망하는 자
- 보증한도 : 최대 2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영세자영업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간이과세사업자
-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영업 중인 무주택자로서 사업소득 25백만원 이하인자
- 사업소득 확인 불가 시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과세표준이 48백만원 미만
- 보증한도 : 최대 80백만원
사회적배려대상자
- 특례사항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 보증한도 : 최대 60백만원
주택연금 가입자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및 CSS평가 생략, 100% 보증
- 대상자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참여로 인해 주택연금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주택연금 피보증인 또는 그 배우자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목돈 안드는 전세Ⅱ
- 특례사항 : 보증한도 우대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이 3억원(지방소재가구는 2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
- 보증한도 : 최대 300백만원
- 채권보전조치 : 필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 특례사항 : CSS평가 생략, 100% 보증, 보증신청시기 요건 미적용
-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보증한도 : 최대 150백만원
이 글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전세특례보증의 신청방법, 금리, 대출한도 등을 알려드렸는데요. 조건에 맞으시다면 전세대출 받으셔서 안정적으로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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