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 공회전(24.3.22)

자동차 집중 단속과 관련된 내용

1. 전국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의 자동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 환경공단은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 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류 차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라 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에 배출되는 배출 가스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차고지, 학원, 분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의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 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의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자동차 배출 가스

등급 조회 바로가기

2.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관련된 내용

자동차의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가테가 부과됩니다.

온도에 따른 공회전 제한 시간도 다양하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5도 미만과 25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5분으로 제한되고,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부산도 5도 미만과 27도 초과시에는 5분으로 제한되며, 영도 이면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3. 오토바이에 대한 공회전 제한

내년 1월부터는 오토바이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토바이는 승용차보다 오염 물질 배출이 높을 뿐 아니라 배달앱 사용 증가로 인한 운행이 많아지면서 공해전 단속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형 아파트 단지와 배달 음식점 등 이륜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자동차 집중 단속과 관련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로서 이러한 단속 사항을 잘 숙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의 공회전 제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공회전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5도 미만과 25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5분으로 제한되고,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부산도 5도 미만과 27도 초과시에는 5분으로 제한되며, 영도 이면 30도 이상에서는 공회전이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Q: 오토바이에 대한 공회전 제한 시행은 언제부터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오토바이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와 배달 음식점 등 이륜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집중 단속에서 배출 가스 상태를 확인하는 지정된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자동차 집중 단속에서 배출 가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정된 장소로는 차고지, 학원, 분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의 도로나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