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언제부터 인지 소급여부 궁금하시죠.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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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변경내용
육아기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 사용 연령도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쓸 수 있게 확 올리고요. 육아휴직도 12개월에서 18개월로 1.5배 더 늘리고요. 아래 사진에서 변경된 내용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고민한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하면 얼마나 돈이 나오는지 언제부터 18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의 핵심을 빠르고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월 통상임금의 80%를 매달 지원하는데요. 여기서 월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정기적으로 주는 돈을 말하는데요. 보통 매달, 매분기, 매년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주는 임금 항목을 합친 것이죠. 각자의 월급 내역을 살펴봐야 정확한 통상 임금을 알 수 있지만 간단히 월급. 매달 똑같이 확실히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휴시 받을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여기 A씨가 있습니다. A씨의 월통상임금은 200만원 여기에 80%는 160만원이죠. 그런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하한액은 70만원 A씨의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니 상한액 150만원이죠.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못해도 70만원 최대 15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뗍니다. 바로 사후지급금이라는게 있는데요.
매달 육아휴직급여 25%를 공제하고 복귀 6개월 뒤에 일시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A씨를 불러오죠. A씨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여기서 사후지급금 25%를 제하면 375,000원을 뺍니다.
즉 1,125,000원이 A씨의 육아휴직 급여인 거죠. 사실상 육휴기간 내 지급되는 급여는 매달 최대 1,125,000원인 겁니다.
육아휴직 1년6개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인구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인 육아휴직 1년6개월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하면 육휴기간, 육휴 가능 나이 연장은 아직까진 미정입니다. 논의 과정에 있으며 결국 국회 부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니 당장 급하신 분들은 마음 접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정은 6월에서 8월사이에 회의가 한번 있고 그 후에 한두달정도 걸려서 확정될 듯하고 혹시 부결되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급여부
소급적용여부는 아마 힘들듯 보입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다 소진했다면 새롭게 6개월을 추가로 주는 것은 힘들듯 보이고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추가로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과거 법이 변경되었을대 소급 여부가 궁금하시면
육아휴직 신청 및 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추가로 신혼부부 시라면 2023년 디딤돌 대출 총 정리(2%금리 신혼부부 4억까지 대출) 참고하셔서 집 마련하는데 도움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