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신고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신고하면 범칙금 2만원인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시간에 옆 차선에 자동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는 순간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더니 빵하고 클락션을 눌러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텔스 차량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운전자 분들이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스텔스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차량 식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의 살인자라 불릴 정도로 위험한 운전 방법입니다. 물론 시내에서는 가로등과 불빛이 많아 전조등이나 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운전자는 운전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차량 처벌 규정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행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 즉 불을 켜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를 바로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변경되는 규정
앞으로는 정부에는 자동차 전도등 및 미등을 끌 수 없도록 off버튼을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는 내년 9월 국제 기준이 오프 버튼을 없애도록 개정되는 것에 따른 것인데요. 국토부는 이에 맞춰 국내 규정을 개정하고 제조사에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차량을 출시할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한 후 2025년부터는 국내 모든 판매 차량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시행되기 이전에 스텔스 차량을 본다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가 가능하한데요. 신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6천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무이자로 지원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서울 6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모집(4000세대,장기안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