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000만원 무이자 보증금 지원 모집(4000세대,장기안심주택)

서울시 주택의 보증금 중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도 저소득층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총 4000세대이고 정식 명칭은 장기안심주택입니다. 서울시의 sh공사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10년간 무이자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대상자 4000세대를 모집합니다. 3월 2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서울시 SH 장기안심 주택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SH 장기안심 주택

2023년 1차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회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한 주택에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지원자격

서울시 SH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 신청 자격으로는 지원 대상자는

  • 모집 공고의 3월 15일 기준 현재 서울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은 가구온수별로 월 평균 소득 기준 이하야 되는데요. 1인가구 4,024,660원 이하 2인 가구 5,505,913원이야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 보유 부동산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3683만원 이하의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전세보증부월세
대상주택면적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등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기본보증금 +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단, 최대 4천5백만원 까지)

대상주택

모집 대상주택으로는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상가주택의 경우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에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주택을 보게 되면 전세와 보증부 월세로 나뉘는데요.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보증금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4억 9천만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전세보증금의 30%인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지원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증금 지원은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으로는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방법으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 바로가기>>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글에서는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SH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 제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3년 6월부터는 전세 계약하고 꼭 신고해야됩니다. 안하시면 과태로 100만원이니 꼭 하세요. 자세한건 전월세 신고제(23년5월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참고하세요

추가로 기초연금의 기준이 올라가서 올해는 35만명이나 기초연금을 못받게 되는데요. 부모님이나 퇴직하신 분이시라면 아래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 35만명 탈락(대상확인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