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해당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됩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를 오랜 시간 전에 받은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에 감정평가나 실제 매매사례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상속세 등을 신고한 재산가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시점에서 과거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소급감정평가로 결정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반영하게 되어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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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평가의 개념과 인정 가능성
소급감정평가란, 과거의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급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보상평가와 관련된 이의재결평가, 행정사건,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 등과 같은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이루어집니다. 소급감정평가는 가격조사를 마친 현재가 아닌 과거의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과거 시점의 가격을 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급감정평가의 실시 가능성은 판단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급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의 확정과 확인 가능성, 자료수집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의 확정과 확인은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의 기준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물건의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과거시점 당시의 현황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의 가치 형성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와 사례 자료를 수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급감정평가는 과거의 가격을 추정하기 때문에 대상물건의 확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 평가 기법의 적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 관점에서 정확한 경제 가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과 소급감정평가의 관련 판례와 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급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결정은 일관성 있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소급감정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주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중 법원에 감정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들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액의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당연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판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안에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취소 소송 중 원고의 신청에 따라 시가 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한 가액을 부동산 각 지분의 시가로 간주함으로써 소급감정을 인정한 경우, 양도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시가가 적용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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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합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을 평가액으로 사용합니다.
Q: 소급감정평가의 인정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소급감정평가의 실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물건의 확정과 확인 가능성, 자료수집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객관성과 신뢰성 관점에서 정확한 경제 가치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Q: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과 소급감정평가에 대한 판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급감정평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는 논쟁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 심사결정은 일관성 있게 소급감정을 부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인정된다면 가능하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감정평가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