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후기, 사용방법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

1.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차를 세워두고 볼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도로에서 커피를 사러 가기 위해 차선 하나를 완전히 막아놓고 주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앞부분이 길게 튀어나오게 주차하는 경우나 인도를 침범하여 주차하는 경우도 위반 사례에 해당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유지인 경우에도 인도를 침범하게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 사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모든 지자체에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대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신고제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주정차가 절대적으로 금지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는 주정차를 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5m 이내나 버스 정류장 10m 등의 지정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면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인도 위에 주정차를 할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주정차 단속용 차량이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주정차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주민은 자신이 목격한 주정차 위반 사례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번호판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앞지르기 차로의 주정차 위반 사례를 신고할 때는 반드시 안전표지와 횡단보도 주변 배경 등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안전신고 앱 설치 바로가기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관련 법률 변경

1. 변경된 음주운전 관련 법률

2023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는 구속 조치가 적극 시행될 예정이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 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의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구형을 적용하며, 법정에서의 형사 절판에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규정되는 징역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죄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도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2.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혹은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중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재판에서도 상응하는 형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정차로제와 관련된 사항

1. 고속도로 및 일반 도로의 지정차로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모두 적용되며,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 차로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종에 따라 왼쪽 차로 및 오른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가 운영되고 있으며, 왼쪽 차로는 소형차량을 위한 차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차량 및 특수 차량을 위한 차로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구분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는 승용차 및 승합차량 등에 대한 차로 구분입니다. 편도 2차로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되며, 편도 3차로부터는 1차로가 왼쪽 차로, 2차로와 3차로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편도 4차로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주정차 과태료의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주정차 과태료는 주정차를 위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화전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교차로 버튼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인도 위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2023년 7월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됩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및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엄중한 형사 절판 등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Q: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어떤 벌칙이 있나요?

A: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 사토 이상의 대형 차량은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은 모든 차량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운전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