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철회 제도란?
대출 철회 제도는 대출 실행 후 대출을 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했거나, 대출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해지’ 대신에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철회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철회(대출계약철회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대출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고객이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금리 등이 적정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가 높아 다른 대출 상품을 찾은 경우
- 대출 조건이 원래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
- 대출을 받은 이유가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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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철회 신청 절차와 기한
대출철회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철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철회 신청서 작성
- 대출철회 신청서 제출
- 정정된 대출금액 확인
- 대출철회 절차 완료
예를 들어 A씨가 2월 3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철회 기한은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월 17일이 휴일이라면 A씨는 2월 18일(15일차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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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철회의 장점과 주의사항
대출철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대출에 대해서는 1회 철회 가능
- 두 번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경과 후 1회 철회 가능
‘대출철회’와 ‘해지’ 모두 대출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하고 대출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출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지’ 대신에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 이용한 대출이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철회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대출철회에 제한이 있음
- 이용한 대출이자는 납부해야 함
- 기타 발생한 비용은 고객 부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출철회 시 적절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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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FAQ)
Q: 대출철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대출철회는 대출금리가 높아 다른 대출 상품을 찾은 경우,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을 받은 이유가 사라진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Q: 대출철회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철회 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Q: 대출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나요?
A: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