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하는 방법(대출 철회제도, 해지 차이, 신용등급)

1. 대출 철회 제도란?

대출 철회 제도는 대출 실행 후 대출을 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및 신용등급 하락의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발견했거나, 대출받은 것이 후회가 된다면 ‘해지’ 대신에 ‘철회’를 통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철회

이번 글에서는 대출철회 관련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철회(대출계약철회권)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대출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는 제도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고객이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금리 등이 적정한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출철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리가 높아 다른 대출 상품을 찾은 경우
  • 대출 조건이 원래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
  • 대출을 받은 이유가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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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철회 신청 절차와 기한

대출철회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출철회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철회바로가기

  1. 대출철회 신청서 작성
  2. 대출철회 신청서 제출
  3. 정정된 대출금액 확인
  4. 대출철회 절차 완료

예를 들어 A씨가 2월 3일에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철회 기한은 2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월 17일이 휴일이라면 A씨는 2월 18일(15일차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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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철회의 장점과 주의사항

대출철회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횟수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대출에 대해서는 1회 철회 가능
  • 두 번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최소 1년 경과 후 1회 철회 가능

‘대출철회’와 ‘해지’ 모두 대출금액을 상환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해지’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하고 대출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출철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해지’ 대신에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철회 시점까지 이용한 대출이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했다면 이러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철회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 대출철회에 제한이 있음
  • 이용한 대출이자는 납부해야 함
  • 기타 발생한 비용은 고객 부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출철회 시 적절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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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FAQ)

Q: 대출철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대출철회는 대출금리가 높아 다른 대출 상품을 찾은 경우, 대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대출을 받은 이유가 사라진 경우 등에 가능합니다.

Q: 대출철회를 신청하기 위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철회 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Q: 대출철회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나요?

A: 대출철회를 통해 대출원금을 중도 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