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담대 가능(반등 지역 2곳)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0일자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임대, 매매사업자의 주담대 허용, 임차금 반환 규제 해제, 생활안정자금 한도 폐지, DSR 규정 변경, LTV 한도 폐지 총 6가지입니다. 결국 국가가 못난 다주택자를 살려주는 꼴입니다. 어째거나 아파도 내 새끼니까요.


목차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은행업계에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시행일은 3월2일 부터라고 하네요.

1.다주택 규제내 주담대 허용

지금까지는 다죽태자는 규젠지역 내에 주담대가 금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상향 되었습니다.

현행개선
규제지역 주담대다주택 안됨다주택도 됨
규제지역 LTV 한도0%30%
비규제지역 LTV 한도60%60%

규제지역이 이미 몇 없어서 큰 영향은 안보이는데, 물론 규제지역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니까 크게 올라주기 위한 한방을 쏴 줄수는 있겠네요.


2. 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허용

임대사업자와 매매사업자도 주담대가 전지역에 걸쳐 금지되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취급을 허용해주고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로 상향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위의 다주택자 처럼 크지는 않은데요. 비규제지역의 60%라고 해도 다주택자 중에서는 갭투자가 차라리 유리하지 40%의 현금을 들고 투자할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대 매매
사업자
현행개선(23.3.2)
주담대전국 안됨허용
규제지역 LTV0%30%
비규제지역 LTV0%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제한 일괄 폐지

현재는 임차금을 반환목적으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각종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15억 초과는 대출이 2억밖에 안됬고, 규제지역에서는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가 있었습니다. 2주택 보유세대는 다른 주택을 처분조건으로 가능하고 3주택은 아에 안됬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모든 제한이 일관 폐지되어서 그냥 LTV DSR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와 일주택자는 이제 LTV와 DSR 차이로 나뉘겠네요. 이미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일주택자들은 월등히 우월한 조건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대출이 점점 되고 있는 시점인데 9억이상의 아파트도 상승 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4. 생활안정자금 한도폐지

생활안정자금이 주택자금으로 쓰인다고해서 한도를 1억까지 했다가 2억까지로 늘려줬었는데 이제는 아에 폐지를 해버렸네요. 이제는 그냥 생활안정자금으로도 추가 대출 받아서 주담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됬습니다. 하지만 LTV DSR에는 들어갑니다.

이제는 주담대 받고 추가로 신용대출로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추가로 해서 대출 받는것 또 볼 수 있겠네요.


5.주담대 대환시 DSR시점 유지

즉 내가 2018년도에 DSR을 받았다면 그때는 DSR이 70%였을때 라면 지금 23년에도 그 대출을 대환한다고 하면 난 DSR 70%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대환 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갈아타실 분들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대출 한도가 확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번에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것 정말 참고하시고 금리도 특례보금자리론 최저 3프로대도 가능하니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최저 금리 3.25% 조건, 원리금 계산)을 참고하셔서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폐지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내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6억 이상도 LTV, DSR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는 연소득 부부합산 9천, 무주택 세대주, 투기지역 9억이하 주택(조정지역8억) 모두 충족)

이제 투기지역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남은 상황에서 사실 이런 것은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은 안될 것 같네요.


앞으로의 영향

부동산 시장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하게 해준다면 반등은 무조건 올 수 밖에 없겠네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일시적1세대2주택 전세금반환용도 될까? 를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둔촌주공도 모두 완판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올해 초 급매로 던지신 분들은 꾀나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뿐만 아리라 3월 2일까지 1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보증규제도 완화 하고 주담대 상황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보증사 내규규정 개정 같은 추가 완화책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가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막아주는게 맞네요. 국가는 결국 아픈 손가락을 자르지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다주택자를 안아주는 군요. 조만간 취득세니 종부세니 다 깎아 줄것 같습니다.

앞으로 영향을 받을 곳은 9억이상의 아파트에서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미리미리 손 빠르신 분들은 9억이상의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급매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정말 많이 빠진 분당 및 인덕원 이쪽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등 지역

  • 첫째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이 서민 실수요자들은 ltv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규제지역내 9억이하의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 두번째 비규제지역 입주장이 많은 곳 급매가 속출하는 곳으로가서 임대사업자를 이용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급매를 잡으세요. 임대사업자가 대출이 이제 0%에서 60%로 되기 때문에 대출 60%받아서 월세 세팅해두시고 나중에 제 가격에 파세요.
  • 세번째 전세 더이상 떨어지기 힘들다. 전세가 서로 서로 경쟁하며 낮아진 지역을 갭으로 잡아두라. 더 이상 전세가를 떨어트리는 다주택의 생활안정자금 제한이 풀렸다. 다주택자도 이제 기존 아파트로 대출 가능하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주택자 완화(전세가 하락 멈춰, 추천 3곳)을 참고하세요.


추가로 다주택자 주담대 가능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공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문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 다주택자 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 허용(LTV 0→30%)
  •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LTV규제0→30%,비규제0→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2억원→LTV·DSR內 허용)
  •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적용)
  •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現 6억원→LTV·DSR內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