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정지 점수(40점)과 착한 마일리지 활용 방법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4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없으며, 불법 운전은 형사처벌을 받으므로 결코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신속히 운전면허를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사고 무벌점을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면허 정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점의 마일리지가 있다면 11점을 감경받거나 10점의 벌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전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두어 사고나 벌점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갱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는 운전자의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1년마다 갱신됩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10점씩 계속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일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운전면허 정기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2020년 9월 25일 이후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도 서약 등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운전면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운전자라면 꼭 신청해 둬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비스는 운전자의 우수한 운전 성적을 인정하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고 있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이니 지금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운전하면서 무사고 무벌점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FAQ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이력이 없는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얼마나 되나요?

1년 동안 무사고 무벌점을 유지하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최대 50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