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제한, 공무원 시험 총정리(지방직, 국가직-시군 거주지 제한 요건)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꼭 갖춰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 단순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응시가 가능하다? 아닙니다. 거주지 제한 요건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주지 제한 요건의 자세한 정보 알려드립니다.

목차

국가직 거주지 제한

먼저 국가직 거주지 제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9급은 일반적으로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행정, 일반행정우정처럼 지역별 구분 모집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존재하며 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을 포함해 전후로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자세히 알아볼까요.

케이스 1번

제주에 살다가 2022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지를 제조해서 부산으로 옮겨 계속 거주하는 수험생의 경우 1월 1일을 포함하지 않고 제주에서 부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옮긴 부산과 거주지 제한이 없는 전국 서울 인천 경기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제주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케이스 2번

2022년 10월 1일부터 제주의 주민등록을 하였고 23년 2월 1일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수험생의 경우 제주에 거주한 기간이 1월 1일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이 되기에 제주와 거주지 제한이 없는 전국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부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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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거주지 제한

지방직 시험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경우 거주지 제한이 존재합니다. 지방직 거주지 제안은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 즉 면접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3년이상

으로서 동기간 중 주민등록에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당의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이 되어야 함 어릴 때 3년을 살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등록된 기간이 총 3년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3년을이어서 살지 않고 띄엄띄엄 살았던 기간을 합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도 응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시군 거주지 제한 요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 지역의 경우 시군 단위의 거주지 제한 요건인데요. 각 지역마다 일부 시군지역의 모집에서는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건은 똑같지만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 지역 모집에 거주지 제한 요건이 등록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천의 강화군의 경우 해당 시도가 강화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군 거주지 제한 요건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 강원도-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구느 정성군, 동해시, 삼척시
  • 충남- 일행9급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특별히 지방직은 서울시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없는데요. 따라서 어떤 곳에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서울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점 지역별로 모집 인원과 경쟁률 또 합격선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정보를 고려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격 후 최소 5년을 근무해야 하는 지역인만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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